대법 첫 판시 “학부모 의견제시, 교권존중 방식으로 이뤄져야”
[앵커]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대법원은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해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활동에 불만이 있더라도 학부모의 의견 제시는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권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존중돼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이호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A 교사 사건을 놓고 항소심은 학부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생에게 경고를 주는 이른바 '레드카드제'는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학부모의 문제 제기가 부당한 간섭이 아니란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학부모가 간섭한 건 '레드카드제'가 아니라 교사의 직무 수행 전체였다며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들며,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교사의 판단과 교육 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의견을 제시할 순 있다면서도 이런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담임 교체에 대한 의견을 낼 순 있지만, 다른 수단을 써봐도 안 되는 '비상 상황'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은영/대법원 재판연구관 :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입니다."]
교원 단체들은 대법원이 교사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다며 환영했고, 이번 판결이 교권 회복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이번 대법 판결은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부당한 담임 교체는 교권을 넘어서 학습권 침해라는 인식도 분명히 밝히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A 교사는 레드카드 제가 아동학대라며 기소유예한 검찰 판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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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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