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동승자 사망케 한 40대…또 음주·인피사고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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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40대가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는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낸 이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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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0년 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40대가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7시 45분께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B(62)씨의 SM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중 20년 전인 2003년에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는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낸 이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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