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헌터, 불법 총기구입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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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53)가 불법 총기 구매·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와이스 연방 특별검사는 14일(현지시간) 헌터를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헌터는 지난 6월 총기 불법 소지 및 탈세 혐의와 관련해 검찰 측과 유죄 인정 합의를 했고, 내년 재선에 도전할 바이든 대통령에게 타격이 될 공개 재판을 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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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53)가 불법 총기 구매·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와이스 연방 특별검사는 14일(현지시간) 헌터를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되는 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헌터는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의 한 총기 판매점에서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권총을 구매해 11일간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헌터가 마약 중독 이력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총기 구매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총기 구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연방범죄로 분류되며 최대 징역 25년 또는 75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헌터는 지난 6월 총기 불법 소지 및 탈세 혐의와 관련해 검찰 측과 유죄 인정 합의를 했고, 내년 재선에 도전할 바이든 대통령에게 타격이 될 공개 재판을 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7월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판사가 이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헌터의 사업 행적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 온 와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해 보완 수사를 맡겼다. 헌터의 탈세 혐의는 여전히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탈세에 관한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기소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헌터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 아버지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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