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차별화…24시간 주식거래 도입하겠다”
2025년 첫 서비스, 70년 만에 복수경쟁체제 도입
퇴근 이후 주식거래, ‘300조 시장’ STO 거래 추진
한국거래소보다 낮은 수수료, 빠른 속도 차별화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 공정경쟁 위한 제도개선 시급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시장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한국거래소와 차별화할 것입니다. 매매는 현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 업계와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내 1호 대체 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준비법인인 넥스트레이드를 이끌 김 대표는 “2025년 초 서비스 시작은 70년 만에 한국거래소 독점 구조가 깨지는 신호”라며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나올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넥스트레이드의 등장이 투자의 방식과 문화, 시장의 구조 등 현재의 자본시장을 새롭게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차선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하면 사람의 운전·생활·문화가 변화하듯 넥스트레이드 등장은 자본시장이 변화하는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에 이은 제2의 주식거래플랫폼이다. 지난해 11월 증권사 등 34개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됐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를 받았으며 전산 시스템 구축, 6개월간 테스트, 내년 4분기 본인가 신청 등을 거쳐 오는 2025년 초에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에서는 840개 내외 종목이 거래될 예정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ATS가 일반화한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한국거래소 출범 70년 만에 거래소 복수경쟁체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ATS 출범은 김 대표의 인생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김 대표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시절인 2013년 당시 자본시장법에 ATS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자본시장국장 재직 당시였던 2016년에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결제원장을 거친 고위 관료 출신인 김 대표가 지난해 넥스트레이드 초대 대표로 선임되자 관가에선 놀라움이 이어졌다. 김 대표는 “공직 시절 도입한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해보고 싶어 ‘결자해지’ 심정으로 왔다”고 심경을 전했다.
무엇보다도 김 대표는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가 추구하는 변화의 처음은 ‘주식거래 시간’이다. 현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만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김 대표는 “미국, 일본은 사실상 24시간 주식 거래 체계를 운영하데 우리는 왜 퇴근 이후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는가”라며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24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관련해 협의할 예정이다.
취급 품목도 차별화할 전략이다. 김 대표는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은 초기이지만 글로벌 성장세가 매우 클 전망”이라며 “넥스트레이드가 STO 거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O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부동산·미술품 등에 대해 조각투자를 하는 것으로 금융위와 여당의 중점 추진 과제다. 김 대표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2030년 367조원(보스턴 컨설팅 그룹 추산) 규모로 커질 전망”이라며 “미국, 싱가포르, 일본처럼 우리도 대체거래소를 통한 STO 거래가 가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 대표는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소규모 인력 운영·저렴한 전산유지비 등으로 한국거래소보다 낮은 거래 수수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거래소보다 가볍고 빠른 IT 기술을 바탕으로 빠른 거래속도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주문 방식 도입 등도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투자자가 매수·매도 주문을 하면, 최선집행기준에 맞춰 마련된 증권사 시스템에 따라 한국거래소나 넥스트레이드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곳에서 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투자자가 매매할 때마다 거래소를 선택하는 번거로움이나 가격 혼란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같은 변화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거래대상·시장점유율, 거래 가이드라인(표준최선집행기준) 관련해 자본시장법 법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다. 김 대표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해외처럼 ATS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최소 10% 이상 시장점유율 확보를 목표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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