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청소시킨 담임 교체 요구… 대법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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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벌 청소'를 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 행위는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사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해야 하고, 담임 교체 같은 요구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교사의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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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아동학대 주장… 무단결석
“교사 판단 존중돼야” 원심 파기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벌 청소’를 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 행위는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사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해야 하고, 담임 교체 같은 요구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 부부는 이날 오후 곧장 초등학교로 찾아왔다.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교감에게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B씨에게도 직접 이 일을 따졌다. A씨 부부는 항의의 뜻에서 이튿날부터 3일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B씨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B씨는 사건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로 약 일주일간 병가를 냈다. A씨는 B씨 병가 기간에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가, B씨가 복귀하자 아이를 조퇴시키고 다시 열흘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B씨는 다시 두 달의 병가를 냈고 그제야 학생도 등교를 재개했다.
교원단체는 판결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부당 요구에 경종을 울리고 이런 행위가 명백히 교권 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교사는 학부모의 필요와 만족도에 따라 교체되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교권 보호의 큰 진전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종민·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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