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 받고 청탁 들어준 은수미, 징역 2년 확정
안경준 2023. 9. 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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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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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으며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받는 대신 4억50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에는 정책보좌관 박모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67만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은 전 시장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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