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연세로 차량 다시 금지"…서울시, 내년 6월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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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통행이 허용됐던 신촌 연세로가 10월부터 6개월간 다시 버스 외에는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상권 활성화 이유로 지난 1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일시 정지했을 때 변화와 지구를 다시 운용했을 때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연세로 차량 통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일시 중지하고 이륜차를 제외한 차량의 통행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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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후 올 1분기 연세로 상권 매출 약 33% 증가 집계
서울시 "코로나19 기저효과 일수도…지구 운용 통해 재검증"
내년 3월까지 지구 운용 결과 분석…내년 지구 운용 최종 결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승용차 통행이 허용됐던 신촌 연세로가 10월부터 6개월간 다시 버스 외에는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상권 활성화 이유로 지난 1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일시 정지했을 때 변화와 지구를 다시 운용했을 때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연세로 차량 통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 확보, 상업지구의 활성화, 쾌적한 보행자 공간 조성 등을 위해 일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구(地區·일정한 목적에 따라 지정된 특정 지역)다. 이 가운데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2014년 1월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이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신촌상권 약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 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신촌 상인들은 ‘상권이 죽어간다’며 해제를 줄곧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왔고, 지난해 11월에는 서대문구와 공동으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문화공간 위축, 보행친화 정책 유지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서울시는 해제 필요성 검증 차원에서라도 일시 정지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일시 중지하고 이륜차를 제외한 차량의 통행을 허용했다. 그 결과 상권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시정지 기간인 올해 1분기 신촌역 전체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유사 대학상권 매출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매출증가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연세로 상권 내에서도 상점 규모와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일시정지 기간동안 당초 우려했던 교통혼잡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차량 진입으로 퇴근시간대(19시 전후) 통행속도가 다소 감소해 버스 정시성이 악화돼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애초에 연세로가 보행자전용지구로 조성돼 차도와 보도의 턱이 없어 일시정지 후 이면도로에서 연세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이 발생해 보행자에게 위험요소가 늘어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세로는 서대문구과 상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며, 이 공간의 공동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근 대학 학생들도 보행권을 강조하며 차량 통행을 반대하고 있다”며 “단순히 상권매출 수치만을 고려하여 전용지구를 섣불리 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권의 번성과 쇠퇴는 점포의 경쟁력, 상권 특성,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며 “차량통제로 인해 상권이 쇠퇴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서울시는 연세로에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재개하고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의 각종 추이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내년 6월 전용지구 존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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