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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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 명절에 앞서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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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중점 점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는 추석 명절에 앞서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18~27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현장기동점검을 추가 실시한다. 신고는 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로 하면 된다.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점검한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민원 559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0억원을 해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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