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들고 사무실서 '불 지르겠다'…대법 "방화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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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경유 10ℓ와 라이터를 들고 '불 지르겠다'고 위협한 피고인에 대해 방화 목적을 미루어 판단(추단)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피고인 A씨의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특수강요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건조물침입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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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만 주려했다'는 주장 일관…경유통 다시 넣어"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경유 10ℓ와 라이터를 들고 '불 지르겠다'고 위협한 피고인에 대해 방화 목적을 미루어 판단(추단)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보다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방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피고인 A씨의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특수강요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건조물침입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경남 하동군에 있는 요양원 사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아버지에 대한 면회를 요구하는 등 요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면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또 A씨는 자신의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B씨를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B씨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다. B씨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니,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으라'고 했지만 A씨는 총 15회에 걸쳐 경유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B씨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문자·전화 등 연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화성 물질인 경유 약 10ℓ가 담긴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B씨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또 경유가 담긴 통을 사무실 탁자에 올려놓고, 해당 사진을 B씨에게 전송하며 '사무실로 오지 않는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 마지막 경고'라고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업무방해, 스토킹범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이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은 무죄로 판결했다. 일반건조물방화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지만,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했지, 불을 지르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방화 목적을 추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경유통 사진을 보낸 후 건물 밖으로 나와 차량 트렁크에 경유통을 다시 넣었다"며 방화 목적을 추단할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사와 피고인 A씨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판결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방화 목적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검사와 피고의 상고 모두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화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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