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실시

윤다정 기자 2023. 9.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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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건설현장의 공사 관련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18~25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18~27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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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취약 현장 10곳 대상…18~25일 진행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건설현장의 공사 관련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18~25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을 포함한 서울시 직원 총 5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하고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18~27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장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하도급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 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 및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민원 559건을 접수해 체불 금액 약 50억원을 해결했다.

여기에 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호민관을 두고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18차례 법률지원을 진행했다.

특히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체불 현장에 찾아가 민원을 조사하고 감사를실시하거나,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해 민원 해소를 지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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