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내세운 눈속임 예금 특판 사라질까”…기준금리 병기 의무

박문수 2023. 9. 15.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은행권이 "연금리 최고 ○○%"만을 내걸고 예·적금을 특판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저축은행업권, 신협에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준수 필요 사항을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예금성 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는 물론 기본금리도 표시하라고 지도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예금성 상품의 최고금리만 내세워 광고하면 금융소비자는 이자율의 범위를 오해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국, 우대금리 조건도 표기 의무 지도
만기 시 수취이자는 금액으로 쉽게 표시
추첨식 우대금리 적용상품의 당첨확률 표기 및 만기시 수취이자 정보제공 개선안.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은행권이 “연금리 최고 ○○%”만을 내걸고 예·적금을 특판할 수 없게 됐다. 최고금리만 표시해 금융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른바 ‘낚시성 특판 광고’가 사라질 전망이다. 최고금리로 소비자를 유혹한 뒤 실제 모두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조건을 내거는 영업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저축은행업권, 신협에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준수 필요 사항을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광고 영업시 우대금리는 물론 기본금리 조건을 모두 명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예금성 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는 물론 기본금리도 표시하라고 지도했다. 기본금리는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리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예금성 상품의 최고금리만 내세워 광고하면 금융소비자는 이자율의 범위를 오해할 수 있다. 앞으로는 특판 가입으로 기대되는 이자수익이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기본금리를 △광고 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에 있어 최고금리와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우대금리 지급조건도 알기 쉽게 알려야 한다. 현재 일부 예적금 특판 광고가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상세 상품 설명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현황을 바로잡는다. 앞으로는 금융상품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설명서와 광고에 우대지급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추첨 방식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할 때는 당첨확률 등을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매 회차별 10계좌 추첨’ 등 제한된 정보만 제공할 경우 소비자가 당첨확률을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한다.

소비자가 만기 때 받게 되는 이자 정보도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예치기간 내내 약정금리가 적용되는 예금과 달리 적금의 경우 매회차 입금일로부터 만기까지 이자율이 적용된다. 다른 조건이 같아도 실제 지급이자는 예금보다 적을 수 있다. 이 같은 오해를 막기 위해 금융사들은 앞으로 △납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 상품 구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 정보를 충분히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은행권의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자율 실시한 다음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반영될 예정이다. 당국은 자율 실시 후 필요 사항에 대해 업계 회의를 열 방침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