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불 지르겠다" 국선변호인 스토킹한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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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변호해 준 여성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특수강요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변호사 B씨를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5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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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재판 도왔던 변호사에 15차례 스토킹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자신을 변호해 준 여성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특수강요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변호사 B씨를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5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이었다. A씨는 2021년 3월 출소한 뒤 B씨를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B씨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경남 진주에 있는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기름통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은 뒤 '너희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다.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검찰은 A씨가 방화 목적으로 B씨 사무실로 찾아갔다고 보고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기름통은 오토바이에 주유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등 방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방화예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강요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06년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숙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014년 참견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했던 점을 짚으면서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형사재판 사건에서 국선변호를 맡아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잘 알고 있었을 피해자로서는 스토킹과 협박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심각한 불안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입을 정신적 피해를 일부나마 낮추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경유가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피해자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점, A씨가 지정한 시간까지 피해자가 오지 않는다면 사무실을 불에 태울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방화를 실행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에도 "원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각각 기각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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