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김준태 2023. 9.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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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18일부터 25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현장별 보증서 발급과 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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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18일부터 25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노무사와 변호사, 서울시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공사장 10곳을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현장별 보증서 발급과 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살핀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추가로 현장기동점검에 나선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2-2133-3600)와 서울시 법률상담센터(☎ 02-2133-3008)로 연락하면 된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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