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친분 자랑하며 로비자금 챙긴 사업가…징역 3년 확정

황윤기 2023. 9.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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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친분이 있다며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사업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4천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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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청탁 등 명목으로 6억4천만원 수수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친분이 있다며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사업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4천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가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6년 피해자에게 "윤우진은 전직 세무서장 출신이고 동생이 검사다. 세금 문제는 물론 뭐든 해결해준다"며 로비 능력을 자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4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 중 500만원 수수를 빼고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검찰은 최씨가 챙긴 돈 중 1억원은 윤 전 서장과 같이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윤 전 서장과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관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윤우진에게는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윤우진도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인식했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윤우진이 구체적 청탁을 했다는 점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과 최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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