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정연주 기자 2023. 9.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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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편 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집중 신고 기간 동안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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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으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집중 신고 기간 동안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도 점검한다.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원 559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0억원을 해결했다.

또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을 둬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18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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