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냥이 되겠어요" 입양 보낸 고양이 사진 이상하네…추궁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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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박솔이씨(가명)는 지난 6월 고양이 무료 분양 사이트에 유기묘 입양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40대 남성 김모씨는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글을 보냈고 이후 박씨는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김씨에게 보냈다.
김씨는 박씨가 보낸 고양이가 아닌, 다른 고양이 사진을 보내며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함을 눈치 챈 박씨는 김씨를 추궁했고 이후 그가 아기 고양이를 유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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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박솔이씨(가명)는 지난 6월 고양이 무료 분양 사이트에 유기묘 입양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40대 남성 김모씨는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글을 보냈고 이후 박씨는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김씨에게 보냈다. 박씨가 고양이 근황을 물을 때마다 김씨는 "사료 위치 알려주니 잘 챙겨먹는다" "곧 뚱냥이 될 듯 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며칠 뒤 박씨는 김씨가 보내준 고양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김씨는 박씨가 보낸 고양이가 아닌, 다른 고양이 사진을 보내며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함을 눈치 챈 박씨는 김씨를 추궁했고 이후 그가 아기 고양이를 유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고양이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외곽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전에도 같은 사이트에서 고양이 4마리를 입양하고 같은 장소에 유기한 전력이 있었다. 김씨는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유기하면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반려 동물을 키우려면 △동물보호단체에서 입양하는 방법 △정식으로 허가된 펫샵을 통해 분양받는 방법 △개인끼리 자체적으로 입양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개인 간 입양이 이뤄질 때 따로 수행해야 할 절차는 없다. 서로 간의 의사가 합의되면 쉽게 입양할 수 있는 구조다. 현행법상 일반인이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는 없다.
이렇다보니 양육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동물을 입양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나아가 동물을 입양해 유기, 학대하는 사례도 잦다. 온라인상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입·분양할 때 서로 신분 증명서를 교환하자' 등의 당부사항을 적어두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입양을 받은 사람이 돌연 전화를 받지 않아 고양이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와 관련,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현재는 법적으로 정해진 반려동물 입양 절차가 따로 없다"며 "동물을 키우려면 기본적 지식이나 가치관, 역량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입양 전 사전 교육이 의무화되지 않고 무허가 번식 판매업도 근절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온라인 상 무료 분양은 규제할 법적 근거나 방법이 없다"며 "유기와 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 전 사전교육을 거쳐 신중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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