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전화로 1시간 넘게 폭언한 40대 남성…출동 경찰관도 협박·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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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흉기를 들고 "건들면 죽일 것"이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퍼붓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는 B경장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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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윤주영 기자 =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평소 경찰에 전화해 불만을 토로하던 A씨는 지난 2월15일에도 새벽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112에 전화해 폭언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돌발행동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인근 지구대에 접수되자 B경장이 오전 4시30분쯤 A씨의 주거지로 출동했다.
그러자 A씨는 흉기를 들고 "건들면 죽일 것"이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퍼붓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는 B경장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20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알코올중독과 망상 증세로 치료를 받았고 불필요한 112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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