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절반도 동의 안해" 쌍문동 이어 광명도 '도심복합사업' 해제

이소은 기자 2023. 9. 1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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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사거리역 남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예정지구 지정 1년 만에 무산됐다.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은 작년 12월 '덕성여대' 이후 두번째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광명시 광명동 290-10일원 '광명사거리역 남측(광명시 광명동 290-10 일원)'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를 해제한다고 공고했다.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가 해제된 것은 작년 12월 이후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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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사진은 역세권 고밀 개발 사업이 추진될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소문아파트' 일대 모습. 2021.8.3/뉴스1


'광명사거리역 남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예정지구 지정 1년 만에 무산됐다.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은 작년 12월 '덕성여대' 이후 두번째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광명시 광명동 290-10일원 '광명사거리역 남측(광명시 광명동 290-10 일원)'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를 해제한다고 공고했다. 작년 9월 6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1년 만이다.

법적으로 예정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날때까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6개월 경과 후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초과가 해제를 요청할 때 예정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이번 '광명사거리역 남측'은 예정지구 지정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기준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해 해제된 경우다. 1년 간 확보한 주민 동의율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역점사업으로 꼽히는 도심복합사업은 2021년 첫 도입한 공공주도 정비사업이다. 노후 도심에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가 해제된 것은 작년 12월 이후 두번째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덕성여대 인근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서울 도봉구 쌍문동 486-107 일원)를 해제했다. 2021년 12월 27일 예정지구 지정 이후 1년 간 토지 면적 과반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까닭이다.

광명사거리역 남측이 해제되면서 현재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는 총 10곳으로 줄었다. 기존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금광2동 △동암역 남측과 지난달 신규 지정된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등이다.

한편,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로 추진되는 △증산4구역 △신길2구역 △쌍문역 서측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등은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의 경우 사업승인 심의, '연신내역'은 사업승인 신청 단계다.

이들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내 나머지 3개 구역도 사업승인 신청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업승인을 받으면 시공사 선정, 보상공고 등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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