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 위법 판결에 장위3구역 재개발 '원점'…다른 사업장은?

김평화 기자 2023. 9. 1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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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장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지분쪼개기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번 판결의 법리를 일반적인 지분쪼개기 사안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지분쪼개기는 위법이 아니고,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날짜를 정해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고 있어 장위3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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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장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이 '지분 쪼개기'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고 조합장은 사임했다.

정비사업 구역에서 입주권을 얻기 위해 지분을 나누는 방법은 관행처럼 여겨져왔다. 대법원이 지분쪼개기에 제동을 건 첫 사례가 나오면서 전국의 다른 정비사업장에도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덮치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장위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2일 대법원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이후 추진위원회 단계로 돌아갔다. 재인가를 위한 조합설립신청 등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장위3구역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시행사인 대명종합건설이 조합 설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지인 등 명의로 지분을 나눈 행위가 탈법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지분 쪼개기'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이들이 조합 설립 과정에 참여하면 전체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봤다.

정비사업 '지분 쪼개기' 행위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첫 사례가 나오자, 정비업계에선 앞으로는 관행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상이었다.

법원은 지분 분할을 막는 게 '개인 재산권 침해'라고 본다. 이에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로만 지분쪼개기를 막고 있었다. 장위3구역의 경우에도 1심에선 0.1㎡ 미만 토지를 보유한 190명의 소유권도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분 쪼개기 자체가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위3구역 판결 향방이 바뀐건 2심 때다. 명의신탁 자료가 제출되면서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라는 점에 주목했다.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해 조합이 설립됐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것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을 쪼개 이전보다 세대수가 늘어난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수가 늘어나기 이전 현황에 따라 입주권을 부여한다. 권리 산정기준일 이전 지분 쪼개기가 일어난 경우, 지분 쪼개기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당 하나의 입주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지분쪼개기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번 판결의 법리를 일반적인 지분쪼개기 사안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지분쪼개기는 위법이 아니고,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날짜를 정해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고 있어 장위3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행사나 사업 관련자들이 임직원이나 지인들에게 지분을 쪼개는 관행은 흔하게 일어나던 일"이라며 "판례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의만 빌려주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위3구역 위치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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