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드려요" 앞으로 예·적금 낚시성 광고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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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고금리만 과도하게 강조해 온 금융권의 예·적금 특판 광고를 손질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특판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조건을 수반하며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 일부는 최고금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앞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를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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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금융권에 전달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특판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조건을 수반하며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 일부는 최고금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광고물 상단에 최고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저금리는 고객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광고물 최하단이나 연결된 웹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식이다.
금융소비자는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본금리만 적용받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상품을 계약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를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 및 기본금리를 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에 있어 균형 있게 표기하도록 바뀐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상품 설명서 뿐만 아니라 광고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일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예·적금 상품의 광고나 설명서에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기재하는 대신 '홈페이지 등에 게시'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 특판 상품이 추첨 방식으로 우대금리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첨확률 등의 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일부 은행은 특판 예·적금 설계시 추첨 이벤트를 통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면서 '매 회차별 10계좌 추첨' 등의 정보만 제공해 금융소비자는 당첨 확률에 대한 정보 없이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상품 가입 이전에 우대금리 적용 확률을 합리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다.
아울러 광고시 소비자가 만기시 수취이자를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상품 구조에 따라 수취 이자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충분히 제공하고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예금성 상품 계약에 따른 효용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이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한 뒤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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