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공포' 올해만 7천 건...실형 선고율은 줄어
[앵커]
올해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가 벌써 7천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스토킹 관련 흉악 범죄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법원의 실형 선고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년 전, 역무원이 전 직장동료의 스토킹에 시달리다 잔인하게 살해당한 '신당역 사건'.
가해자 전주환은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에 합의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끔찍한 살인을 벌였습니다.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지난 7월부터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는 끊이질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는 7천5백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찰과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직권으로 접근금지를 명하는 '긴급응급조치'의 위반율은 11%,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 구금까지 할 수 있는 '잠정조치' 위반율은 8%에 달합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많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 같은 조치도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최장 9개월까지만 가능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특히, 최근 스토킹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중대 범죄란 인식이 커졌는데도 올해 상반기까지 스토킹 범죄 실형 선고율은 15%로, 지난 한해와 비교했을 때 7%p나 줄었습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집행유예 선고율은 34%, 벌금형은 27%로, 실형 선고율보다 2배 가량 높았고, 지난해보다 소폭 늘기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피해를 줄이려면 접근금지 가능 기간을 늘리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강은희 / 변호사 : 피해자에게 청구권을 주고 잠정 조치도 지금은 최대 9개월로 돼 있는데 그 기한을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형 선고율을 높여 재범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이원희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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