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오늘 전체회의서 '교권보호 4법' 처리…21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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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교권 회복 4법'을 의결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교권 회복 4법을 의결한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13일 법안소위에서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교권 회복 4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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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박종홍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교권 회복 4법'을 의결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교권 회복 4법을 의결한다. 이후 교육위는 교권 회복 4법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13일 법안소위에서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교권 회복 4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다만 여야가 각각 주장해온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활기록부 기재 때문에 학교가 소송이 쉬워진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은 치명적인 것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실효적 효과도 없으면서 학교를 소송의 먹잇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사례판단위를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해 운영하면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해 줘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 비효율이 높다. 교권보호위에서 판단하는 내용과 중복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현재로선 여야가 시급한 교권 회복 4법의 통과에 뜻을 같이하면서 이날 전체회의뿐 아니라 오는 21일 본회의에서도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가 서로 이견을 보이며 의결 과정에서 제외한 각각의 법안은 더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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