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지속가능성 높이려면…“이민정책 대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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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거주하면서 농업 등 인력부족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장기 체류 및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이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자의 가치를 소득 수준 등으로만 환산한다면 농어업 종사 이민자는 어떻게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면서 "농어촌 취업 및 거주를 조건으로 거주와 영주 자격 신청 기준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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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비자 요건 까다로워
농업 근로자에겐 ‘그림의 떡’
“신청자격 현실적으로 완화를”
선진국, 비수도권 유입책 적극
“지방정부 주도 정책 확대해야”
지방에 거주하면서 농업 등 인력부족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장기 체류 및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이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이런 목소리는 13일 열린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이민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주최했다. 농협중앙회도 주관사로 참여했다.
국내 인구가 줄고 농업을 꺼리는 경향까지 강해지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기를 맞았다. 이에 이민 정책을 통해 농촌 인력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이민 정책은 이민자의 경제적 효용을 학력·소득 등의 기준으로 판단해 높은 점수를 받는 이민자에게 거주(F-2)나 영주(F-5) 등 더 좋은 조건의 비자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업분야도 장기 취업 경로가 없진 않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이나 지역특화형 거주(F-2-R) 비자를 얻는 방식을 통해서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대부분 농업 이민자는 한시적 체류만 가능하다.
현재 28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되는 지역특화비자는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된다. 그런데 신청인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의 70% 이상이거나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이 비자를 획득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숙련기능인력비자 역시 연 2500만원의 소득 기준과 한국어시험 점수 등을 요구한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자의 가치를 소득 수준 등으로만 환산한다면 농어업 종사 이민자는 어떻게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면서 “농어촌 취업 및 거주를 조건으로 거주와 영주 자격 신청 기준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에 따르면, 최근 선진국 이민 정책의 주요 특징은 ‘이민자의 지방 유입’을 적극 도모한다는 점이다. 호주는 이민자의 도시 쏠림 현상이 심화하자 1996년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비도시(낙후) 지역으로 이민자를 유치하는 ‘주정부특정지역이민프로그램(SSRM)’을 도입했고, 캐나다도 이와 유사한 ‘주정부지명이민프로그램(PNP)’을 1998년부터 운영 중이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도 지역특화비자 등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이민 정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면서 “비수도권 이민 확대는 (수도권에서)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을 완화하고 지방소멸도 막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농어업과 지방에 이민자 도입을 확대하기에 앞서 국민적 인식 전환과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경영주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를 동료가 아니라 투입 요소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고령 경영주의 인식 변화가 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민자가 동료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돕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농어업 종사 외국인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돕고, 농어업 기술과 한국어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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