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개 매달고 200m 주행한 70대 ‘벌금형’… 法 “알츠하이머 고려”

현화영 2023. 9. 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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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에 반려견을 매달고 200m를 주행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1시40분쯤 당시 자신이 기르던 개에 목줄을 매달아 오토바이에 연결한 후 충남 금산군 집 앞 도로에서 200m 구간을 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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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반려견을 매달고 200m를 주행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1시40분쯤 당시 자신이 기르던 개에 목줄을 매달아 오토바이에 연결한 후 충남 금산군 집 앞 도로에서 200m 구간을 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개 발바닥에서 피가 났으며, 해당 사건 이후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알츠하이머 등으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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