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어긴 ‘외국인 소유 농지’ 무더기 적발…경기 최다

하지혜 2023. 9. 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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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농지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8월 외국인 소유 농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조사 농지의 22.9%에 해당하는 138필지에서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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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자체 합동조사
604필지 중 44%만 정상 이용
138건 위반·의심정황 드러나
위법사례 ‘무단휴경’ 최다 차지
행정처분·고발조치 나서기로

# 미국인 A씨는 한국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지로 쓰는 대신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또 다른 미국인 B씨는 불법 전용된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 외 목적으로 활용했다.

# 대만인 C씨는 주말·체험 영농을 한다며 한국 농지를 사들이고선 아무 작물도 재배하지 않고 무단 휴경에 들어갔다. 싱가포르인 D씨는 목적사업을 이유로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땅을 방치했다.

외국인이 국내 농지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8월 외국인 소유 농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농식품부·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외국인의 투기성·불법성 토지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2∼6월 합동 추진한 기획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관계부처는 2017∼2022년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 거래 1만4938건 가운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920건을 선별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604필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4개월간 현장조사를 했다.

그 결과 조사 농지의 22.9%에 해당하는 138필지에서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는 모두 99필지로 무단 휴경 59필지(42.8%), 불법 전용 30필지(21.7%), 불법 임대 10필지(7.2%)로 조사됐다. 조사 기간 동안 농사를 짓고 있지만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39필지(28.3%)는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 농지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다. 전남 18필지(13.0%), 강원 17필지(12.3%), 충남 17필지(12.3%), 충북 8필지(5.8%), 전북 8필지(5.8%), 제주 6필지(4.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거나 합법적으로 농지를 임대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용되는 농지는 267필지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농지 전용, 소유권 이전 등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는 199필지(32.9%)였다.

현재 ‘농지법’은 외국인의 농지 취득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인 소유 농지에 대해 별도로 기획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농지는 법 개정 전에 외국인이 취득한 땅으로 추측되며, 농지 취득이 까다로워진 만큼 향후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 행위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농지를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처분과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에 대해선 올 8∼12월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활용해 재조사한 후 고발 조치 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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