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송도캠퍼스 수익용지 매매… 법적다툼 우려

최종일 기자 2023. 9. 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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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용지 위치변경 확정고시 안해” 반발
인천경제청 “계약기한 만료… 특혜 시비 우려”
인하대학교 전경. 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의 송도캠퍼스 계획이 수익 용지 계약 실패로 백지화 위기(경기일보 14일자 1면)에 놓인 가운데, 인하대가 인천경제청의 법적 자문 착수 등 수익 용지 미공급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인하대와 인천경제청 간에 계약서 조항의 해석을 놓고 법적 다툼으로의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인하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인천경제청이 수익 용지인 지식기반서비스용지의 위치 변경을 요구, 부지 위치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수년간 수익 용지 매매계약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식기반서비스용지 개발을 위해 인천경제청과의 사업협약서의 수정이 필요하다 보니 수정을 제안했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경제청과 지난 6~7월에도 3차례에 실무 논의를 했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하대는 “송도캠퍼스 부지 계약에 담긴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매매계약을 한다’는 조항의 경우 인천경제청에 시한을 관련 협의가 끝나는 시점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즉, 인하대는 수익 용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인천경제청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확정 고시를 하지 않은 만큼, 귀책사유가 인천경제청에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계약서에서 정한 매매계약 시점에서 무려 7년이 넘도록 지난 만큼, 계약을 다시 하지 않는다면 인하대의 시점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계약을 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재계약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다른 대학 등과의 형평성에 따른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에 수익 용지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법률 자문 결과가 이르면 다음주에 나오는 만큼, 최종 결정은 미뤄놓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경제청이 인하대에 수익 용지 계약을 해주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론 낼 경우 인하대와의 법적 다툼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경제청과 성실하게 협상해왔고, 송도캠퍼스 조성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역거점 대학인 인하대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법률 검토가 부정적으로 나와도, 재차 인하대와 협의에 나서 법적 다툼은 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는 송도캠퍼스 조성을 위해 지난 2013년 인천경제청과 송도 11공구 교육연구용지 22만5천㎡(6만8천평)를 1천77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했다. 당시 수익 용지인 송도 11공구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4만9천500㎡(1만4천평)는 송도캠퍼스 부지의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매매 계약을 하는 조건을 담았다. 계약에 따라 인하대는 인천경제청과 2017년 4월까지 수익 용지 매매 계약을 했어야 했지만 7년여가 지나도록 하지 못했고, 4천억원에 이르는 송도캠퍼스 건립비 마련이 요원해 백지화 위기에 놓여 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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