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청소에 반복적 담임 교체 요구,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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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에 붙이고 방과 후 청소를 시킨 교사를 바꿔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에 대해 대법원이 교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A학생의 어머니가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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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교육청 7일 안에 조사해 의견 내야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에 붙이고 방과 후 청소를 시킨 교사를 바꿔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에 대해 대법원이 교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A학생의 어머니가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학생 어머니는 2021년 7월 교권보호위로부터 부당한 담임 교체 요구를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통지서를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초등학교 2학년이던 A학생이 같은 해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리를 내는 행동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서 이른바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담임교사는 A학생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이고 방과 후 다른 학생과 함께 교실 바닥을 빗자루로 약 14분간 쓸게 했다.
A학생의 부모는 아동학대라며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담임교사를 고소했다. 반면 담임교사는 스트레스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했고 불안과 우울증으로 두 달간 병가를 내기도 했다.
대법원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2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공동전담팀’(TF) 1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교사가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교육청이 7일 안에 사안을 조사해 조사·수사기관에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의견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그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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