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위해 가짜 임신에 이혼… 불법거래행위 5년간 '2000건'

김노향 기자 2023. 9. 15. 0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가 약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병원 서류를 조작한 사례들도 발견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건수는 총 1999건으로 집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건수는 총 1999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머니S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가 약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병원 서류를 조작한 사례들도 발견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건수는 총 1999건으로 집계됐다.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매매한 불법 전매와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허위 소득신고 등이 발견됐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위장 이혼한 사례들도 있었다.

연도별로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311건 ▲2023년 1~8월 164건으로 연간 300건 이상이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를 위반해 적발됐다. 이 중 분양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가 이뤄진 비율은 33.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매매시 선의의 매수 피해자를 막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국토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편법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