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ㆍJTBC 압수수색… 언론사 ‘보도 경위’까지 보려는 검찰

이유지 2023. 9. 1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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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가짜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는 단순한 자료 확보 차원을 넘어 취재 과정과 보도 경위를 밝히는 쪽으로 뻗어 나갈 것으로 보여, 검찰이 언론의 본령을 재단하려 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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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언론사 사무실·기자들 주거지 강제수사
대선 직전 '尹 수사무마' 보도 공모여부 확인
법조계 "해당 보도 고의성·허위성 입증 관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맞서고 있는 뉴스타파 소속 기자 등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가짜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는 단순한 자료 확보 차원을 넘어 취재 과정과 보도 경위를 밝히는 쪽으로 뻗어 나갈 것으로 보여, 검찰이 언론의 본령을 재단하려 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언론 보도의 불법성(선거 개입)을 주장하려면 '비방 목적'과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과 서울 JTBC 본사 사무실, 뉴스타파 소속 한모 기자와 봉모 기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봉 기자는 지난해 10월 JTBC에서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배임수·증재 혐의로 앞서 입건된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한 기자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보도했다. 김씨가 "2011년 대장동 사업 관련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에게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해줬고,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14일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한 서울 마포구 JTBC 본사를 회사 관계자가 지키고 있다. 뉴시스

당시 JTBC 소속이었던 봉 기자도 지난해 2월 21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 등을 기반으로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한 뒤, 조우형씨가 조사를 받고 나오자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 줬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조씨 계좌를 압수수색하고도 검사가 대장동 관련 질문은 아예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조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대검 중수부 계좌추적을 받은 적도, 윤석열 중수2과장과 커피를 마신 적도 없다고 기자에게 설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으로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서 초점을 돌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 기자 등이 왜곡된 보도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기자와 봉 기자 외에 다른 언론인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언론사 간부 등을 대상으로 △취재에 들어간 과정이나 △기사가 나가게 된 경위를 살피는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검찰은 언론의 본질적인 부분(아이템 취사선택, 취재 방식, 표현의 방식 등)을 두고 위법성을 다퉈야 하는 부담을 질 수도 있다.

기사 경위 확인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 입증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고의성)과 '거짓의 사실'(허위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언론사나 기자가 윤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보도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언론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인정되지 않고, 당시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는 게 판례 경향"이라며 "고의성과 허위성 입증 책임을 검사가 지게 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봤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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