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미루던 최강욱 재판, 퇴임 6일전 여는 김명수
임기 마지막 주 재판은 이례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년 3개월을 끌던 ‘최강욱 의원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의 판결을 오는 18일 선고하기로 했다. 최 의원이 기소된 2020년 1월 이후 대법 선고까지 3년 8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를 엿새 앞두고 열리는 이 재판에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주에 재판을 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마지막까지 전합에 참여하는 이유가 최 의원에게 유리한 결론(파기 환송)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 사건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 전합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전합 구성원 가운데 7명은 보수·중도로,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6명은 진보로 분류된다. 김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에는 ‘진보’의 비율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한 법조인은 “지금은 중도 성향 대법관 중 1명만 ‘파기 환송’ 측에 서면 2심이 뒤집히는 구조”라며 “김 대법원장이 최 의원에게 ‘선물’을 주고 나가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법 전합이 표결로 2심을 파기 환송할 경우, 조국 전 장관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2019년 8월 당시 관련 증거물을 없애고 있던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는 자산 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이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하드디스크를 받고 11일 뒤에 검찰에 냈으며, 최 의원이 만들었다는 허위 인턴 증명서 등이 여기서 나왔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참관하지 않았다’며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는 여러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쓰였다. 최 의원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정경심씨가 김경록씨에게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 매체(하드디스크)들을 준 것은 김씨에게 사실상 처분할 권한까지 주었다고 봐야 한다”며 “정씨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도 “정씨가 두 차례 김경록씨를 만났는데도 하드디스크 반환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증거로 채택했다.
최 의원 재판은 애초 대법원 1부에 배당돼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오 대법관은 이 재판을 1년 가까이 잡고 있다가 지난 6월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소부 소속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새 판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최 의원 사건이 18일 전합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퇴임 직전 전합을 잡은 것은 대법원장이 바뀌면 한동안 전합이 열기가 어렵기 때문인걸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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