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기다리던 차량 ‘쾅’…‘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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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어젯(14일)밤 11시 40분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인천시 서구 공촌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SUV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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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어젯(14일)밤 11시 40분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인천시 서구 공촌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SUV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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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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