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과감히 지방 이전…지역맞춤형 자치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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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분권형 국가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맞춤형 자치 모델'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우선 자치조직권 및 자치계획권 등 현재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세 감면이 서민 생활 지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으나 지방자치법상 전 자치사무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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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분권형 국가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맞춤형 자치 모델’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우선 자치조직권 및 자치계획권 등 현재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을 추진한다. 자치조직권은 자치단체가 행정기구 등 자기 조직을 자주적으로 구성할 권리이고, 자치계획권은 지역개발과 관련한 계획을 세울 권리다. 아울러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지방행정조직인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 간의 중복 기능 등을 고려해 정비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환경청·노동청·중소기업청 등을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으로 이관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전체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조례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허용 범위를 개선하는 것도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세 감면이 서민 생활 지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으나 지방자치법상 전 자치사무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메가시티·광역경제권을 지원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 지역맞춤형 컨설팅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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