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아동안전 조례 잇따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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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가 잇따라 제정된다.
부산시의회는 이준호(금정2) 의원이 '부산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종율(북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는 시가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안전관리의 조사·연구·홍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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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가 잇따라 제정된다.
부산시의회는 이준호(금정2) 의원이 ‘부산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명시한 아동안전 정의에 ▷추락 ▷익사 ▷약물 중독 ▷유해식품 섭취 ▷개인정보 유출 등의 항목을 추가해 조례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아동안전 지원사업 항목에 아동돌봄·교육기관 대상 안전보호 정책 사업을 신설했다.
박종율(북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는 시가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안전관리의 조사·연구·홍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배영숙(부산진4)·박종철(기장1)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 해소 지원 조례’는 영유아와 아동이 디지털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빚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는 디지털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야 할 것과 과의존 예방 교육 홍보, 과의존해소 전문상담, 보호자 및 보육기관 종사자 예방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는 상임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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