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자통 조직원들, 재판장 고발하며 ‘지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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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는 경남 창원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판부를 고발했다.
공안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고의성이 다분한 재판 지연 전략은 담당 재판부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건 시간끌기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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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없이 1심 구속시한 임박
“국보법 피고인들 단골 전략 우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황모 씨 등 4명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10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기피신청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재판 진행 전 이전 재판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11일로 예정됐던 3차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올 3월 15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초기 재판 관할을 서울에서 창원으로 옮겨 달라는 주장을 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렇다 보니 5개월 넘게 정식 재판이 지연됐다.
황 씨 등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은 당초 14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른 심리 기간이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 탓에 아직 석방되진 않았다. 그러나 구속기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아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4일 재판에서 증인 1명에게 약 1500개의 질문을 준비해 온 것을 볼 때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재판 지연이 국보법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단골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안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고의성이 다분한 재판 지연 전략은 담당 재판부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건 시간끌기로 보인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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