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판매 혐의 30대 구속

최원영 기자 2023. 9. 1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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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4일 강원경찰청 경장 A 씨 등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문모 씨(35)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추락사 당일 모인 참석자 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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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지난달 27일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4일 강원경찰청 경장 A 씨 등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문모 씨(35)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마약을 거래한 흔적을 확인했다. 또 문 씨 외에도 판매에 관여한 인물이 더 있는지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날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추락사 당일 모인 참석자 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확인된 마약 투약 현장 참석자는 숨진 경찰관을 포함해 22명으로 늘었다. 모임 장소를 제공한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아파트 주민 정모 씨(45)와 마약을 제공한 대기업 직원 이모 씨(31)는 11일 구속됐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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