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교체” 8차례 요구한 학부모… 대법 “반복-부당한 간섭” 교권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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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타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교권 침해'라는 판단을 처음 내렸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총 8차례 담임 교체를 요구한 A 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했지만 A 씨는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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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승소 원심 깨고 되돌려보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 씨가 전북의 한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에 따르면 2021년 4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B 씨는 A 씨의 자녀가 수업 중 생수병으로 장난을 치자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 카드’ 부분에 붙이고 방과 후 14분 동안 청소를 하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교감을 찾아가 항의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교실로 찾아가 B 씨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 민원이 반복되자 B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고, 우울증을 이유로 병가를 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A 씨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며 담임 교체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총 8차례 담임 교체를 요구한 A 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했지만 A 씨는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학생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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