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기승..."엄연한 절도"
[앵커]
결실의 계절 가을은 각종 임산물도 제철을 맞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산물 불법 채취도 기승을 부리는데요.
홍성욱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유림관리소 단속반이 숲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산골짜기까지 올라온 수상한 트럭 한 대.
주변엔 이제 막 딴 잣 열매가 가득 담긴 자루가 보입니다.
야생동물 보호협회 회원이 수상한 현장을 발견해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했고, 단속 결과 몰래 잣을 따던 남성 3명을 붙잡았습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 단속반 : 선생님들께서는 국유지에서 무단으로 잣을 절취하시다가 현행범으로 지금 현장에서 체포가 되신 거고요.]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국유림인지 몰랐다며 발뺌합니다.
[불법 잣 채취꾼 : (잣을) 따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사유림이니까 따달라고 하니까.]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송이 같은 버섯부터 각종 약용식물, 잣과 밤 같은 가을철 열매까지.
국립공원과 국유림을 가리지 않고, 인적 뜸한 숲이면 어김없이 불법 채취꾼들의 은밀한 작업이 이뤄집니다.
불법 채취한 잣입니다. 사유림이 아니고 국유림에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국유림 임산물 채취는 국유림관리소가 산불예방과 산림 병해충 예찰 활동 등 산림보호에 힘쓴 마을 주민들과 협약을 맺고 허가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 등산객이나 외지인이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박세은/홍천국유림관리소 : 국유림에 있는 임산물들은 이제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다 주인이, 이제 국가가 있는 거고요. 무단으로 채취하시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은 가을철마다 불법 임산물 채취가 반복되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 홍도영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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