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1심 재판 4년 만에 종결…오늘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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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1심 재판이 오늘(15일) 4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결심공판을 엽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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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1심 재판이 오늘(15일) 4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결심공판을 엽니다.
검찰이 먼저 2시간에 걸쳐 피고인별 주요 혐의에 대한 최종의견과 함께 구형을 하고 나면, 피고인별로 1시간씩 최후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2019년 2월 기소된 지 4년 7개월 만에 1심이 종결하게 됩니다. 2019년 5월 본격적으로 시작한 재판은 이날까지 277차례 열렸습니다.
1심 판결은 이르면 올해 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에겐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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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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