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오늘 ‘교권보호 4법’ 처리…농해수위, 오염수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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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대 법안'을 처리합니다.
지난 13일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에는 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보지 않고,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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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대 법안'을 처리합니다.
지난 13일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에는 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보지 않고,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이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재판을 받을 때 교육감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다만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여야 간 이견이 커 제외됐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늘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오후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과 심사,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 측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출석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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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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