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바뀌자 도로 뛰어든 행인…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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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도로에서 발생한 대인 사고이지만, 무조건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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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도로에서 발생한 대인 사고이지만, 무조건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광주 북구청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다 길을 건너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운전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해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길을 건너는 행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시속 30㎞ 이하로 서행 중이었고, 인도에서 버스와 나란히 걷던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도로를 주행 중인 버스를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봤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잘 살펴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했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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