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필요성 여론 확산 속 “국민개헌발안권 부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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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시대상에 맞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급하고 현실성있는 부문에서 '최소 개헌'을 먼저 이루면서 개헌절차법 개정과 관련, '국민개헌발안권'이 부활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와 한국정치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공법학회가 공동주최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강원권' 행사가 14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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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개편 앞 기본권 보장 우선”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의견도
변화된 시대상에 맞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급하고 현실성있는 부문에서 ‘최소 개헌’을 먼저 이루면서 개헌절차법 개정과 관련, ‘국민개헌발안권’이 부활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와 한국정치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공법학회가 공동주최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강원권’ 행사가 14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렸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개정을 한다면 어떤 사항을 개정할 것인가’ 발제에서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개헌을 이루려면 협치와 분권이 돼야한다”며 “개헌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차단을 위해선 시급하고 현실성있는 최소 개헌이 개헌의 범위와 대상이 돼야한다”고 했다. 특히, 임 교수는 별도 발제를 통해 “개헌절차법의 제정에 있어 국민개헌발안권을 넣어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작업이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토론에서 이선향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다양한 공론의 장에서 개헌의 필요성 목표 등 논쟁이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개편의 개헌 방향에 앞서 먼저, 국민을 위한 개헌과 특히,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장은 “인구과소 지역인 강원을 비롯한 비수도권엔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 지역대표성을 담보해야한다”고 했다.
박상철(국회 입법조사처장)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9차개정 헌법은 지난 36년간 소명을 다했다. 개헌을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시작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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