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술값 돌려줘” 주점 퇴거요구 불응한 50대 집유2년

신재훈 2023. 9. 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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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퇴거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버틴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시 48분쯤 춘천시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바닥에 버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에게 다섯 차례 퇴거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버텨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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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퇴거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버틴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퇴거 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시 48분쯤 춘천시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바닥에 버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에게 다섯 차례 퇴거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버텨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대로는 못간다. 술값 10만원 내놔”라며 욕설과 함께 환불도 요청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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