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반려견 매달고 달려 공분샀던 70대 벌금형 선고 그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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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무면허 운전을 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동물보호법,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시 36분께 충남 금산군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사륜 오토바이에 연결하고 약 20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면허 없이 해당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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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무면허 운전을 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동물보호법,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시 36분께 충남 금산군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사륜 오토바이에 연결하고 약 20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아지는 오토바이에 끌려면서 발바닥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면허 없이 해당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지만 고령으로 시력과 청력에 장애가 있다”라며 “또 알츠하이머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강아지는 피고인과 분리돼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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