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집 찾아가 유사강간…포스코 성폭행 가해자, 2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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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형유예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진성철)는 1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던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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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등 참작”
같은 부서 여직원 집 들어가 유사강간
노동부,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포스코, 관련자 4명 중징계·임원은 경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형유예로 감형받았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던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2시 10분께 같은 부서 여성 직원 B씨 집에 들어가 4시간여 뒤인 오전 6시께 B씨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해 6월 A씨 등 같은 부서 상사 4명을 성추행, 특수유사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사건 이전부터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21년 12월 포스코 감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가해자는 부서 이동 3개월 만에 기존 보직으로 돌아왔고 처벌은 감봉 3개월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포스코는 지난해 6월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포스코 관계자들이 B씨의 집을 찾아가고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 회유 및 2차 가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 뒤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가해자 등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결정했다.
포스코는 B씨가 고소한 직원 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사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임원 6명에게 경고·감봉 등 조치를 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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