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서 국산 석유제품 혼합제조 수출 가능해진다

박지운 2023. 9. 1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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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보류 구역인 종합보세구역에서 국내산 석유 제품과 외국산 석유 제품을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허용됩니다.

관세청은 수출·경제 활력 제고 대책의 하나로, 종합보세구역에 국산 석유 제품을 반입하는 절차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 중개업체들이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다른 석유 제품과 혼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박지운 기자(zwoonie@yna.co.kr)

#관세청 #보세구역 #석유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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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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