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초음파 기기 사용…파기환송심도 "무죄"
이화영 2023. 9. 14. 23:33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해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사에게만 부정적으로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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