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보좌관에게 467만 원 상당 현금과 와인 받기도
은수미, '뇌물 처벌' 역대 성남시장 전례 되풀이
[앵커]
수사 기밀을 얻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법정에 선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은 전 시장은 끝까지 무죄를 항변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유죄였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과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건 지난 2018년 10월쯤부터입니다.
은 전 시장은 당시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공모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고,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요구하며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습니다.
경찰관 지인의 인사 승진, 특정 업체와 4억5천만 원 규모의 관급공사 납품계약 체결이 이후 진행됐습니다.
은 전 시장은 2019년 12월까지 박 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 원과 67만 원 상당의 와인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 전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판단은 모두 유죄였고 은 전 시장은 법정구속까지 됐습니다.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은 전 시장은 징역 2년과 벌금 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범행을 공모하고 관내 공사와 관련해 업체 측 브로커에게 뒷돈 1억 원을 받은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이권을 대가로 수사 자료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됐습니다.
은 전 시장의 실형 확정으로 역대 성남시장 가운데 뇌물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는 민선 1기 오성수, 2기 김병량, 3기와 4기를 지낸 이대엽 전 시장 등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은 전 시장 전임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의혹 등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상편집;고창영
그래픽;박유동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번 주말, 오사카 도톤보리 절대 가면 안 되는 이유 [앵커리포트]
- "문재인 ○○○ 따는 건 시간문제"...신원식 후보자 과거 막말 논란 [Y녹취록]
- 순찰차에 폭죽 날려...'도심 오토바이 폭주' 13명 송치
- '흉기 위협' 람보르기니 운전자, 과거 특수폭행·병역회피 전과
- 맥도날드, 미 전역 셀프 음료 리필 기계 없앤다..."통일성 유지 위해"
- 펜타곤 이끌 수장 후보에 '폭스뉴스 앵커'..."한국 안보에도 영향" [Y녹취록]
- '구미 교제살인' 34살 서동하 신상정보 공개
- [단독] '800명 대화방'에 뿌려진 개인 정보...범죄조직 뺨치는 '불법 추심'
-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1심 선고...검찰, 300만 원 구형
- 또 의문사?...'우크라전 비판' 러 유명 셰프,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