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감금·강간하고 얼굴에 소변 누는 등 엽기행각 2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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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해 강간하고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알몸으로 무릎꿇게 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2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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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해 강간하고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알몸으로 무릎꿇게 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2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7∼11일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0)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면서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러 감금이 아니고 합의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용 중 폭행 일부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A씨와 1년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을 방청하던 A씨의 아버지는 김씨와 변호인을 향해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했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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