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뉴스 근절 수사 불가피하나 언론자유 위축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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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어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뉴스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와 JTBC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가짜뉴스는 JTBC가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두 차례 보도했고, 뉴스타파도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자사 전문위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했던 인터뷰 녹음 파일 편집본을 공개하면서 유사한 내용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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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덮었다’는 내용이다. 이 가짜뉴스는 JTBC가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두 차례 보도했고, 뉴스타파도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자사 전문위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했던 인터뷰 녹음 파일 편집본을 공개하면서 유사한 내용으로 보도했다. 조씨는 “JTBC 기자에게 30분 넘게 윤석열 검사에게 조사받은 적이 없고, 윤 검사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내가 말한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투표 사흘 전 윤석열 후보에게 큰 타격을 줄 게 뻔한 허위 인터뷰를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보냈다.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언론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엄격한 취재·보도 윤리가 전제돼야 한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이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사자의 반론이 들어가야 하는 건 당연하다. 사건 당사자가 부인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보도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상응하는 처벌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가짜뉴스로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는 건 중범죄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여권 고위 인사들이 관련 보도와 언론사에 대해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거나 ‘폐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거론하는 건 성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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