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 속여 670억 사기 범행 40대 덜미…피해자 중 유명 연예인도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대형교회에서 교인들을 속여 670억대 주식 투자 사기 범행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기,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교회 등에서 교인들을 포함해 총 420여명을 상대로 "(주식)투자하면 원금의 18~10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67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기,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교회 등에서 교인들을 포함해 총 420여명을 상대로 "(주식)투자하면 원금의 18~10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67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 교회 권사로 자신이 설립한 한 법인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A씨는 주로 교인들을 상대로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범행했다.
A씨는 첫 범행 당시 실제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으나,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급기야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많게는 최대 20억까지 투자한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연예인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A씨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의 여죄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